8·15~18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의 산양읍·봉평동 대상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심재화 | 기사입력 2026/08/22 [19:31]

8·15~18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의 산양읍·봉평동 대상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심재화 | 입력 : 2026/08/22 [19:31]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 예정

 

정부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21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우선 선포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호우는 경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냈다. 거제에는 누적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내렸으며, 특히 거제에서는 시간당 최대 124.5㎜의 폭우가 관측됐다. 이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으로 기록될 정도로 이례적인 집중호우였다.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주택과 학교, 전통시장 등이 침수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 기반시설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신속한 복구가 요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거제시와 통영시를 대상으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제시는 시 전역이, 통영시는 산양읍과 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읍·면·동의 경우 해당 기준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선포 대상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은 피해 규모와 현장의 긴급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 및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25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방정부의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국고 추가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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