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거래 할 때 신분확인 꼭 하세요!
전세사기 등 피해 사전 방지
시흥장수신문 | 입력 : 2010/12/28 [17:11]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월세로 남의 집을 임차한 후, 그 집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집주인 행사를 하면서 다시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차려놓고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역할까지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부동산 중개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와 거래계약 상대방의, 다음과 같은 신분확인 절차가 필수라고 시 담당자는 전한다.
<중개업자 신분확인> 1.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확인 2.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 신분증 및 얼굴을 대조하여 확인
<중개업자 및 거래상대방 신분증 확인방법> 1. 주민등록증이 본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과 바탕무늬, 홀로그램이 같은지 확인 2. 사진이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변조한 경우 해당부분 위의 홀로그램이 지워지고 문자가 조잡함 이와 관련하여 시 민원지적과장(이신영)은 “부동산 거래로 인한 사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 등록증 대여행위 등 불법중개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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