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

친족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에게 6,600만 원 지원

이서경 | 기사입력 2020/12/26 [09:55]

법무부, 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

친족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에게 6,600만 원 지원

이서경 | 입력 : 2020/12/26 [09:55]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 이서경

 

범죄피해자 돕는‘스마일공익신탁’ 

친족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에게 6,600만 원 지원

 

법무부는 12월 14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운영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8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6,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토대로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마중물로 시작하여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부는 약 5억 원이다. 법무부는 직원들이 매달 급여 중 천 원 미만의 금액을 모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천사(千捨)공익신탁’에서 ‘범죄피해자 스마일공익신탁’에 총 8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원 기탁했다. 그동안 피해자 총 86명에게 4억 1,5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이번에도 현행법상 범죄피해구조금 대상이 되지 않거나, 범죄피해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18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친부로부터 미성년자 때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강간과 강제 동거를 당해 출산한 2명의 자녀를 홀로 기르고 있는 피해자와 친족 간 살인으로 가정이 파괴된 유가족, 학교 폭력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 묻지마 폭행으로 직업을 잃은 피해자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분들이 대상이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스마일 공익신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아진 신탁금은 법무부와 외부 민간위원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된다. 

 

스마일 공익신탁에 참여하여 범죄피해자를 돕고 싶은 분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하다. 

 

 

공익신탁이란

 ∘ 장학,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 운용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사업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 공익신탁은 공익재단 설립에 비해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 공익신탁의 운영・회계를 법무부 및 외부감사인이 관리・감독하고, 공익신탁의 주요 현황을 공익신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부방법에 비해 투명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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