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시흥장수신문 | 기사입력 2021/03/03 [11:53]

LH공사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시흥장수신문 | 입력 : 2021/03/03 [11:53]

▲ 2013년 12월 18일 시흥광명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 가두행진을 하다     ©최영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서울 종로구 소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2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선정하고 약 1,271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광명·시흥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등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의 핵심지역으로 이전부터 투기 가능성이 제기되어온 지역이었다.

 

정부의 개발 계획 발표 직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해당지역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해당 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공사 직원 약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필지의 토지(23,028, 7천 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되었다.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 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만 약 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자 윤리법 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음.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가 파악한 사실 외에도 광명·시흥 신도시 내 다른 필지,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 대상지, 본인 명의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내에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사전투기 의혹의 사실관계와 파악한 정황을 발표하고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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