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을 울려라~! 이동신문고 왔다!
권익위, 23일 시흥에서 지역민원 상담
이정우 기자 | 입력 : 2012/03/17 [07:55]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3일(금) 10:00-16:00까지 시흥시청 별관 4층 글로벌센터에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 소통창구이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민·형사 등 10개 분야로 구성하고,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한다. 수도권의 인근 시·군·구 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또한,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일반 분야별 고충민원 상담 외에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안심하고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신고·상담 창구’도 해당 시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46개 시·군·구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총 1,238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고 그 중 약 20%에 가까운 244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하였으며, 이러한 현장해결방식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년 ‘이동신문고’ 활동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 36개소와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재외국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14개소로 구분해 총 50개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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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이다.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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